법원 결정으로 비대위 자체 정지 판단
당선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 무게
[헤럴드경제]이준석(사진)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비대위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효력정지(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이는 법원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에도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경우를 전제로 한다.
법원의 결정으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나머지 비대위원들도 사실상 직무정지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원의 효력정지 대상이 주 위원장에 한정된다고 보는 분위기다. 따라서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대응 카드로 검토 중인 상황.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비대위 자체도 정지되는 게 맞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만약 비대위가 존속하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가면 개별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주 위원장 직무정지에 따른 향후 지도체제 방향을 논의한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을 포함해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과 지도부는 원내대표에 의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 무게를 싣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측은 일단 의총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비대위 체제 존속으로 결론이 날 경우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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