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비상상황 판단은 정당이 하는 게 옳아”
“당내 의견 수렴해 대응방안 마련할 것”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매우 당혹스럽다.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 등 위법하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아니라고 봤지만,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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