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자치구·180억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산구와 서구, 남구, 북구의 군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보상금을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다.
지급 대상자는 보상금 결정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5만6750명이다. 관련 보상금 규모는 총 180억1000만원이다. 인원은 군 공항이 주둔하는 광산구가 2만9366명으로 가장 많다.
군용 항공기 운항 경로에 있는 서구는 2만7204명이다. 남구 179명, 북구 1명 등 동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 주민이 소음 피해 보상금을 받는다.
계좌이체 지급을 신청한 주민에게는 광산구와 북구에서 지난 16일부터 사흘에 걸쳐 보상금 지급이 마무리됐다. 서구와 남구에서는 이날 완료 예정이다.
현금 지급은 이달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담당 자치구 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이의신청에는 광산구 130명, 서구 59명 등 모두 189명이 참여했다. 책정 금액은 총 7000만원이다.
이의신청 후 최종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에게는 10월 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사시설의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주민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 없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보상금 지급 기준인 소음대책지역 확대를 국방부에 지속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