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민변 등 23일 발족 회견

“윤석열 정부, 중대재해법에 미온적 태도” 지적

“삼표산업 최고책임자도 기소 안돼”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책임자 처벌 강화해야”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에서 이태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이 발족 취지를 말하고 있다. [연합]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에서 이태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이 발족 취지를 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시행 7개월이 지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모든 사업장 전면 적용, 경영책임자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하는 노동‧시민사회 대응기구가 23일 발족했다.

민주노총,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산재‧재난참사 관련 단체들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이하 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은 이태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중대재해법 제정에 나섰던 노동‧시민사회와 산재‧재난 참사 피해자들은 기업의 최고책임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경영 방침을 다시 세우고 예산, 인력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법 제정 이후 기업들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경영계가 보여준 행보는 이와 정반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에 대한 새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현장에서부터 고용노동부, 검찰까지 영향을 미쳤다”며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14건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단 한 건만 기소되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법 적용 1호 사건으로 고용부 수사, 특별근로감독 결과, 언론 보도를 통해 법 위반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난 삼표산업 최고책임자가 여전히 기소되지 않은 것은 결코 우연히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용관 ‘다시는’ 활동가는 “중대재해가 일어나는 현장에 달려가 신속하게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기업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체제를 갖추고 대응할 것”이라며 “법 제정 과정에서 눈물을 삼키며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과 경영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 투쟁에 매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부 상임대표는 이 활동가를 비롯해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조영선 민변 회장,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맡을 예정이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