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본안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전날인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11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그는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본안에서 다퉈야 할 상황”이라며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법성을 문제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가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고 비대위 전환 결정을 내렸으나, 이 전 대표는 당이 비상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고위원 줄사퇴로) 언제든 자의적으로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면 이는 당원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라는 주장도 내세웠다.
가처분 사건 재판부는 심문 당일 결론을 내진 않겠다면서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과는 이르면 금주 안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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