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2022 국감 이슈분석

“한전 송배전망 이용료 큰 부담”

전력구매계약 실제 체결 저조

국내 기업들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에 앞다퉈 가입하는 등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도는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ge Agreement·PPA)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 체결된 계약은 약 4건이다. SK E&S는 지난 3월 아모레퍼시픽에 20년 간 연 5㎿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는 내용의 ‘직접PPA’를 체결한 바 있다. 한전의 중개없이 전기 사용자와 공급자간 직접PPA를 맺은 국내 첫 사례였다.

한전 중개를 통한 ‘제3자간 PPA’도 지난 4월 처음으로 이뤄졌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에이치디충주태양광1호로부터 연 재생에너지 전력을 20년간 공급받을 예정이다.

이후 아모레퍼시픽이 6월 제3자간 PPA 계약을 한 건 더 체결하고, 지난 1일 SK E&S는 그룹 계열사인 SK스페셜티와 직접 PPA 계약을 체결했다.

산자위는 최근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전력구매계약(PPA)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력구매 계약은 단 2건(5월 1일 기준)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한전에 녹색 프리미엄이나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거나, 재생에너지 시설을 자체 건설하는 방법을 통해 RE100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기사용자들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실제로 사용하기보다 단순히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더 많이 쓴다는 의미다. 녹색 프리미엄은 다른 재생에너지 조달 수단과 달리 투자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추가성’이 낮아 해외에서는 RE100 이행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REC도 녹색프리미엄 다음으로 저렴하고 절차가 간단해 해외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RE100 이행수단이나 추가성이 높지는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PPA는 전기 사용자들이 전기공급 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장기 공급 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어 가장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조달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미국, 중국, 유럽의 사업장에서 2020년부터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2022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서 “REC 구매에서 PPA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PPA가 저조한 이유로 보고서는 “망 이용료 부과, 수수료 지불 등으로 인한 높은 전력 이용요금이 지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PPA 방식으로 전력을 도입할 경우 한전에 송배전망 이용요금이 발생하는데, 국내 전력시장 구조상 이를 전기 사용자인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이용하거나 다른 RE100 이행수단을 고려하는 게 현실”이라며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망이용 요금에 대한 부과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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