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고유 권한…의견 내기에 적절치 않다”
“국민 여론 판단해 권한 있는 사람이 결정하겠죠”
박용진 “입장 계속 바뀌어…원칙 흔들리는 거냐”
李 “상황에 따라 달라…국민여론 많이 바뀌었다”
[헤럴드경제=배두헌·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론과 관련 "국민 여론은 찬성률이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주최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용진 후보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다만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제가 이래라 저래라 또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의견을 내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여론을 판단해서 권한이 있는 사람이 결정하겠죠"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후보는 "(이 후보의) 입장이 계속 바뀌셨다고 제가 대선 때도 한바탕 비판했던 것 같은데 여전히 그러신다"며 "지난 2017년 당내 대선 경선 때 당시 박근혜, 이재용의 사면은 절대 안 된다는 특별 결의를 하자고 했는데 그 원칙이 지금 흔들린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예를 들면 그때 (이 부회장이) 그때 당시에, 그 후에도 제재를 많이 받았고, 국민 여론은 그때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박 후보가 "법의 원칙이 국민 여론에 따라 달라지면 되느냐"고 재차 반문하자 이 후보는 "법보다 중요한 게 국민 주권자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뜻이라는 이유로 법을 위반하라는 게 아니고, 재량에 있어서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국민 의사를 존중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단독 처리 국면에서 '위장 탈당' 논란을 빚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 복당 문제에 관련한 질문에는 "민형배 의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복당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당이 (민 의원 탈당을) 요청한 일일 텐데 저는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당을 위한 희생'이었던 만큼, 복당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박 후보는 "(그러면 위장 탈당을 인정하는 꼴이 돼) 자칫 어렵게 만들어놓은 검찰개혁 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도루묵 되는 상황이 오면 그건 정말 더 큰 일"이라며 "온정주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중이다.
법무부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 의원이 ‘위장 탈당’해 3대 3 여야 동수 구성이 원칙인 안건조정위원회를 4대 2로 바꾸며 법안 통과를 강행한 걸 주요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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