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결혼을 앞둔 커플이 본인들의 성관계를 포함한 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수억원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한 B(29)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는 1억8100여만원, B씨는 40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했다.
A씨 등은 연인관계로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에 성관계 영상을 업로드하고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나, 소셜미디어(SNS)에 자신들 또는 일명 ‘초대남’과의 성관계 영상이나 자위 영상, 나체 사진 등 음란물 73건을 게시했다.
두 사람은 샘플 영상과 함께 유료 해외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소셜미디어(SNS)인 트위터에 올렸다.
영상을 시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체 영상을 보기 위해 링크를 따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고, 월 25달러의 구독료를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 등이 얻은 이익만 2억원이 넘었다.
박 판사는 “다량의 음란물을 게시해 취득한 이익이 2억원을 초과헸으며 SNS 계정에 게시된 음란물의 경우 청소년들도 특별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 해악이 더욱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결혼을 앞둔 점, B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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