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국내에서 중국 담배를 불법으로 만들어 전국으로 유통,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지난 25일 중국 담배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및 상표법,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A(30)씨 등 총책 3명(한국인 2명, 중국인 1명)을 구속하고 18명(한국인 6명, 중국인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 일행은 202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공장에서 담배 제조기기 6대를 설치하고 불법 체류자 5명 등 18명을 고용해 중국산 담배 28만8000 보루를 불법(무허가)으로 제조·판매해 18억72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담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중국 식당 등을 통해 서울, 대구 등 전국에서 판매됐다. 1갑에 1만원인 진품 담배와 달리 가짜 담배는 1보루에 1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이 진품 담배의 10%에 불과했던 셈이다.
불법 담배는 상호를 도용해 포장지만 같고 성분이 달라 실제와 맛이 다르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구속된 A씨 일행 3명은 과거 수제 담배를 만들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중 4500여만원에 대해서는 A씨 일행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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