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수본, 25일부터 6개월간 단속 실시
본청 수사전담본부 설치…시도청 수사팀 지정
다액·조직적 전세사기는 구속수사 원칙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를 일벌백계하겠다”며 엄정 대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경제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을 위해 본청에는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 운영하며 각 시·도경찰청에도 자체 수사전담팀을 지정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꾸려진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행위 등 7개 유형이다.
피해규모가 크거나 건축주, 분양대행사(브로커),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수사해 피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범죄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와는 25일 과장급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단속 방식·사기, 정보공유 방안 등을 논의하며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거래, 전세가율이 급등하는 등 위험지역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피해회복과 추가피해 방지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민사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 가능성으로 전세사기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전세사기 단속건수는 ▷2019년 107건·95명 ▷2020년 97건·157명 ▷2021년 187건·243명으로 증가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유관부처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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