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살인 혐의등 추가 가능성 제기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인천 인하대 1학년 남학생 A(20)씨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살인죄가 적용될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피의자가 신고 등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교수는 19일 KBS ‘용감한 라이브’에서 현재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최소한 미필적 고의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까지 갈 수 있다”면서 “(건물에서) 떨어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119에 신고하지 않고 구조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A씨에게 불법촬영과 살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A씨는 준강간 혐의는 시인했지만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상황이다.
먼저 불법촬영 혐의는 경찰이 A씨가 범행 현장에 두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파일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어도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 검토 중이다.
살인 혐의는 추락 장소에 남겨진 흔적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이 교수는 “피해자가 추락한 유리창이 바닥으로부터 1m 떨어져있기 때문에 실수로 추락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며 “경찰이 창틀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해 국과수에 보낸 상황인데 가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나 지문 등이 나온다면 밀어서 떨어뜨렸다는 개연성을 상상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옷이 추락 지점 외에 현장과 다소 떨어진 교내 장소에서도 발견되면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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