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시민들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 손목을 깨문 혐의 등으로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평산마을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소란을 피우거나 경찰관 손목을 깨문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공무집행방해)로 A(60) 씨와 B(5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1인 시위를 벌여온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 32분쯤 사저 인근 도로에서 “문재인을 구속하라”며 고함을 치고 주변을 시끄럽게 했다.
현장 경찰관 2명은 A씨가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자 경고했으나, 그가 신원확인 요구를 불응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여성인 B씨는 A씨가 체포당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경찰관 2명의 손목을 깨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그동안 평산마을에서 소란을 피우는 1인 시위자와 유튜버 등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해왔다.
A씨의 경우 인적 사항을 밝히길 계속 거부하는 등 소란 정도가 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두 사람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곧 석방했지만, 불구속 입건해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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