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서초구 아파트 보유 납제자들 종부세 소송

패소 판결…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

재판부 “ 조세형평성 제고하고 국민경제 이바지”

서울행정법원 전경[서울행정법원 제공]
서울행정법원 전경[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신명희)는 14일 노모씨 외 1명이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부세 성격과 정책적 목적을 고려해본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 않는 게 원칙적이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 경우 대통령 정한다고 해서 원칙 위반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고액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 부과함으로서 조세형평 재고 하고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 토지는 주식 등 다른 재산과는 본질적 차이 있기 때문에 합리성 없다고 할 수 없어 평등원칙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소유해 종부세 부과 처분을 받은 뒤 조세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종부세액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를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대상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고, 다른 자산과 달리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차별해 평등주의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했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해 무효라는 논리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함께 신청했다. 종부세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