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골자

1개월 계도 병행 후 상시 단속 전환

서울 보행사망자 비율 51%, 전국 평균 35%보다 높아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서울경찰청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달 12일부터 계도·단속 등 특별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려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보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가 의무화된다. 위반시 승용차 운전자 기준 범칙금 6만원,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서울 시내 주요 교차로와 스쿨존을 중심으로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 홍보를 해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12일부터는 이러한 계도·홍보활동과 함께 단속을 병행한다.

특히 보행자 통행 중에도 차량을 진행하거나 보행자의 통행 의사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않아 보행자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1개월간의 계도 기간 이후에는 연중 상시 단속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영상 매체로 입증된 법규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13개에서 26개로 확대됨에 따라, 캠코더 등 영상 단속 장비를 활용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경찰이 서울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관련 집중 계도·단속에 나서는 것은 그간 서울 지역이 보행자 안전에 취약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서울의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240명 중 보행 사망자 비율은 51.3%로, 전국 평균(34.9%)을 크게 웃돌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의 핵심은 보행자의 안전 확보인 만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조속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