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통해 1900억대 부당이득
배임액, 1심 350억→항소심 10억으로
대법, “1심이 판단한 350억 원이 맞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리기’로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의 배임 액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문 전 대표의 배임 액수를 10억원가량으로 산정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당초 1심이 산정한 350억원을 배임액으로 봐야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문 전 대표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350억원을 발행해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 사채가액 350억원의 이득을 얻고, 신라젠으로 하여금 사채상환의무를 부담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인수대금을 취득하지 못하게 해 인수대금, 즉 350억원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가 인수대금 납입 없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해 인수대금만큼 이득을 얻은 반면, 돈을 받지 못한 채 빚을 갚아야 하는 회사는 그만큼의 손해를 봤다는 설명이다.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기 자본 없이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1000만주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일정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
1심은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 원을 선고했다. 문 전 대표가 얻은 부당이득과 배임 액수 모두 350억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금 돌리기 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주도함으로써 신라젠과 자본시장에 심각한 피해와 혼란을 야기했다”며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항소심은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도, 벌금은 10억원으로 낮췄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문 전 대표의 배임 액수를 10억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주된 이유는 신라젠이 유가증권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귀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자금 돌리기 구조에 따른 이익 및 손해액 산정은 신라젠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을 1년간 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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