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오는 7월부터 지역화폐와 연계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에게 1인당 매월 2만원 한도의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해피맘콜’ 사업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산부의 병원 왕래 등 이동 편의를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임산부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까지 여성을 임산부로 정하고 있어 지원 대상은 약 2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산부인과에서 발급하는 임신 확인서나 출산 후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상 자격을 증빙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해피맘콜’ 앱을 내려받아 회원 등록을 하고 지역화폐인 대구행복페이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70%를 월 2만 원 한도로 다음달 20일에 대구행복페이 카드로 캐시백 해준다.
임산부 1명당 최대 22개월간 모두 44만원의 택시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대구행복페이 카드는 IC칩이 내장돼 있지 않아 이날부터 대구은행이 IC칩을 내장해 발급하는 신규 카드로만 회원 등록이 가능하다.
해피맘콜 사업의 운영은 그동안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사업인 나드리콜을 운영해온 노하우와 기술력을 가진 대구시설공단에 위탁해 운영한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해피맘콜 사업을 통해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소득증대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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