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앞으로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재심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이 발생한 이후로 많은 억측과 공격이 난무했지만, 당의 입장과 임박한 지방선거를 생각해 최대한 제 개인적 의견의 개진은 자제하고자 했다”며 “어쨌든 제 실언으로 벌어진 일이라 사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 점이 많은 분들의 염려를 더 키운 것 같아 더욱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또다시 억측과 비난이 이어지더라도, 분명 한 명의 사람이기에 존재하는 제 인권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제게 주어진 권리를 적법절차를 통해 성실히 실행하겠다”고 했다.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서는 “가급적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에 따른 사실판단과 그에 이어진 결정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위원들께서도 인정하신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여러 진술과 정황에 대한 상반되거나 차이가 있는 의견들이 있고 실제 제출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특히 윤리심판원의 판단은 당의 최고 심판기구로서 사실상 정치인의 생명과 같은 명예와 그에 수반하는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이라며 “그렇기에 최대한 엄격하고 신중하게, 증거에 따른 명확한 사실규명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고, 당에 본인의 경험에 따른 판단과 사실을 알린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해 제가 취할 수 있는 적극적 증거수집이나 방어를 위한 조치를 일체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심판절차에서 판단을 흐리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자책한다”며 “다시 한 번 찬찬히 사실관계를 살피고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입증하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일각에서 제기한 ‘2차 가해’에 대한 의혹”이라며 “다행히 심의 과정에서 명확한 입증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지만, 그와 별개로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을 한 것이 타인에게 심적 고통을 주었기에 제 책임의 사유로 삼았다는 부분은 향후 다른 사건의 해명이나 방어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게 주어진 거짓말이나 성희롱에 의한 가해자라는 오명은 꼭 벗어나고 싶다”며 “정치인이 아닌 시민으로서 제 인권도 주어진 절차에서 확실히 보장되고 오해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보좌진 등 남녀가 참석한 화상 회의에서 성적인 발언을 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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