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 이유로 가입불허, 차별”
보험사 측, 권고 수용…가입 전 절차 진행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발달장애를 이유로 종신보험 가입을 거부한 보험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A보험사 대표에게 보험 인수 절차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등의 방안을 권고했으며, 해당 보험사가 권고를 수용했다고 21일 밝혔다.
A보험사는 2020년 6월 발달장애가 있는 23세 자녀를 종신보험에 가입시키려 한 진정인의 청약을 거부했다가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다.
당시 A보험사는 가입심사 후 “면담내용에 근거해 지적능력, 심리사회적 적용기능 제한정도가 중증도 이상으로 추정돼 가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 또는 과거의 건강상태, 건강검진기록 등과 관련된 사항이 계약인수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며 가입을 불허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자녀의 현재 또는 과거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검진기록을 제출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도 이상의 성인 피보험자에 대해 정신지체발육 의료자문을 거치도록 한 절차도 밟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인수기준에 따른 의료자문도 거치지 않았고,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합리적 위험판단을 기초로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장애인 차별에 해당된다”고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
이후 A보험사는 진정인의 의사표시에 따라 신속한 보장설계·상품안내 조치를 진행하고, 장애인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직원들에게 교육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는 “보험업계에서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이 권고를 수용한 사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공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보험업무와 관련한 장애인 차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