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추가 설명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 설명” 변명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최종 수사 결과와 관련해 월북 추정 시도 발표로 혼선을 빚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16일 해양경찰청이 이날 공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자료와 관련한 추가 설명 형식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먼저 “사건 발생 이후 2020년 9월 24일 입장문을 통해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고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같은 날 입장문 발표 후 진행한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면서 “보안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방부는 계속해서 “북한 당국은 2020년 9월 25일 대남통지문을 통해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아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을 통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 분석 결과와 북한의 주장에 차이가 있어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남북 공동 재조사 등을 요구했으나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면서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지난 2020년 9월 29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자료 등을 토대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당시 해경은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했다고도 했다.
이후 국방부는 이 씨 유족 측이 월북 시도 판단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발했지만 해경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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