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일부 혐의 유죄…집유 판결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경쟁사 BBQ 내부 전산망 불법 접속’ 사건으로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박현종 bhc그룹 회장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과 박 회장 측으로부터 모두 항소장을 받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박 회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두 명의 아이디·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박 회장은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두 사람의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전달받아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 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명백한 증거를 두고도 법정에서 거짓 주장을 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기업 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구체적 경로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회장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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