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5일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가 사망하자 유류품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500t급 함정 3척과 300t급 1척을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 투입해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당시 군과 정보 당국은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9월 22일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연합]
2020년 9월 25일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가 사망하자 유류품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500t급 함정 3척과 300t급 1척을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 투입해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당시 군과 정보 당국은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9월 22일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순직을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해양수산부가 16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날 “해양경찰의 최종 수사 결정 발표를 존중하며 관련된 사실 관계에 따라 희생 공무원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가족의 애로사항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아직 유가족이 순직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신청 시 부처 안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2년 전 ‘자진 월북’ 중간수사 결과를 해경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사망 당시 47세)씨는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당시 해경은 조사 결과 군 당국의 첩보와 피해자의 도박 빚 등을 토대로 A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바 있다.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