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측, 16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출석

“방통위, 채널A 재승인 점수 넘었지만 보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채널A 재승인 보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6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서 한 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법세련은 2020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회의에서 채널A가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음에도 재승인을 보류했다며 그해 8월 한 위원장을 고발했다.

당시 방통위는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 의결을 한다’는 규정을 따르지 않고 채널A 재승인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채널A의 공적책임·공정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세련은 재승인 과정에서 한 위원장의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한 위원장은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심사 직전에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과락기준을 배점의 40%에서 50%로 느닷없이 상향했다”며 “그럼에도 기준을 충족한 채널A 재승인을 보류했다”고 했다.

이날 고발인 조사에서 법세련은 한 위원장에 대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한 위원장이 심사위원들에게 재승인을 보류할 것을 지시했다면 명백히 직권남용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