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택종합 월셋값 석달째 상승폭 확대
올 들어 전세 제치고 ‘대세’로 떠오른 월세
준전세보다 월세·준월세 오름세 두드러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달 전국 주택 월세가격이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전세가격 오름세가 주춤한 가운데서도 나홀로 뜀박질에 나선 것이다. 전셋값 급등에 금리 상승이 맞물리며 월세가 임대차시장의 ‘대세’가 된 가운데 가격마저 치솟으며 세입자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 월세가격은 0.16% 올라 전월(0.15%)보다 상승폭을 확대했다. 월셋값 상승률은 올해 1월 0.16%를 기록한 뒤 2월 0.13%로 오름폭을 줄이는 듯했으나, 이후 석 달 연속 상승폭을 키우며 지난달에는 다시 1월 수준으로 올라섰다.
전국적으로 주택 매매·전세가격 상승세가 꺾인 가운데서도 월세만 나홀로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사실상 보합 수준인 0.01% 올라 전월(0.06%)보다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고, 전셋값은 전달 0.01% 상승에서 이달 보합 전환했다.
지역별 월세가격을 보면 서울(0.04%)이 전달 상승폭을 유지했고 경기(0.26→0.27%), 인천(0.15→0.16%), 지방(0.14→0.15%)의 오름폭이 확대됐다. 주택 유형 중 아파트 월세는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0.23%, 0.21% 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으로 준전세(0.09→0.08%)보다는 월세(0.20→0.21%)와 준월세(0.18→0.19%)의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보증금 규모가 적은 대신 상대적으로 매달 지출하는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는 월세 유형에서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는 말이다. 월세는 보증금에 따라 월세(월세의 12개월치 이하), 준월세(월세의 12~240개월치), 준전세(월세의 240개월치 초과) 등으로 구분한다. 최근 준월세를 택한 세입자는 순수 월세 대비 적지 않은 수준의 보증금에 더해 오른 월세까지 이중 부담에 노출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부동산원은 임대차3법으로 인한 전셋값 급등에 더해 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속에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에는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월세로 충당하려는 집주인과 비싼 전세대출 이자 대신 월세를 내는 편이 낫다고 여기는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임대차시장의 중심축이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34만9073건 중 월세거래는 57.8%(20만1621건)를 차지했다. 월세 비중은 지난 4월 50.1%로 2014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전세 비중보다 높아진 데 이어 5월에는 60%에 육박했다. 서울은 이미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월세 계약이 전세 계약보다 많은 흐름이 굳어졌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 수준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세입자 역시 과거보다는 월세에 훨씬 더 호의적인 상황이 됐다”면서 “최근에는 주택 구매를 보류하고 전·월세시장에 머무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월세·반전세 대세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