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32)씨의 부친 손웅정(62)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합의금 5억원을 요구한 남성 A(44)씨가 스토킹 및 무고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진원두)는 지난 15일 스토킹·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는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며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아들 B군이 손웅정 감독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듣고 목덜미를 붙잡힌 채 밀쳐지는 등의 학대를 당했다며 손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손웅정 감독 측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
다만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며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결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손 감독 측에 5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손 감독에게 “손흥민 선수 이미지 마케팅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돈이 아깝냐”는 취지로 5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감독 등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 8월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아카데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인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손 감독 등이 해당 판결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과거의 스토킹 및 무고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2016년 도박 혐의로 자신의 계좌가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지인 C씨 계좌를 이용해 인터넷 도박을 했다. 이후 C씨에게 계좌이체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다른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를 103회에 걸쳐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