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앙회의서 징계 논의 시작
징벌 수위따라 조직 제명도 가능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위원장이 ‘조합비 10억 횡령’으로 구속된 전국건설산업노조에 대해 상위 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18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오는 20일 오전 중앙집행위원회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건설산업노조 징계 절차를 검토하기 위한 상벌위원회를 구성한다. 상벌위는 사건 당사자들의 소명 등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징벌 수위가 높을 경우 조직 제명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개최 예정인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징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한국노총은 건설산업노조에 대해 지난 10일까지 진병준 위원장 등 집행부 총사퇴, 민주적 노조운영을 위한 규약 개정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집행부는 해당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부 건설산업노조 조합원은 최근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시위를 열기도 했다.
한편 조합비 횡령으로 논란을 빚은 진 위원장은 구속 수사를 받게됐다. 진 위원장은 노조 측의 사퇴 요구도 직을 유지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지난 13일 대전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진 위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진 위원장은 2019년부터 3년간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노조 집행부에 상여금을 지급한 뒤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노조비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 4명에게 노조비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건설산업노조는 진 위원장의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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