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 기한 오는 2025년 말까지 연장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 위해 지원할 것”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자들을 위한 세제지원 기한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제작비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종료된다.

배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자들이 중단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받게 돼, 향후 3년간 신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K-콘텐츠의 세계적 활약은 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해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함께 가져온다”며 “국내 제작자들이 경쟁력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에 매진할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제혜택을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