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도박빚에 월북” 중간 수사결과 뒤집어
“유족에 깊은 위로”…항소 취하·정보공개 방침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2년 전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수사해 온 해양경찰이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사건을 최종 종결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오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A씨에 대한 살인 피의사건을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의 한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하던 중 실종됐다가, 하루 뒤 북한 해역 인근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인천해경은 사건 발생 장소가 북한 해역이라는 지리적 한계가 있고, 피의자인 북한 군인이 특정되지 않아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살인죄에 대한 수사중지를 결정했다.
아울러 A씨의 월북 의도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그가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해 관련 수사도 종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과 10월에 A씨가 도박 빚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를 2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유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 종결에 따라 해경은 A씨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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