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노조, 광화문우체국 앞 회견…24일 ‘간부 상경투쟁’예고

“택배노조 쟁의 때마다 대체인력 활용…파업 무력화”

“연장·야간 등 휴일근무 시킬 시 조합원 동의 구해야”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우체국택배 파업 관련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대체근무 방침을 규탄하는 ‘집배원 대체인력 활용 비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우체국택배 파업 관련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대체근무 방침을 규탄하는 ‘집배원 대체인력 활용 비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우정사업본부(우본)가 오는 18일 예정된 우체국택배노조의 파업에 집배원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겠다는 지침을 내리자, 집배원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이하 노조)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본은 우체국택배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가 있을 때마다 반복하는 집배원 대체 근무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우체국택배노조의 쟁의행위가 있을 때마다 우본은 집배원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해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집배원에게 과중 노동을 지시했다”며 “이미 우본은 다수의 집배원들에게 이번주 토요일부터 근무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우체국택배노조는 다음달부터 적용하기로 한 우체국 위탁배달원 위탁계약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미로 오는 18일 경고성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우정단체협약에는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근무를 시킬 때 조합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집배원이 휴일 근무 명령을 거부해서 받은 징계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본과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위·수탁 계약서에는 계약체결 물량을 배달하지 못할 경우 자체 해결하게 돼 있는데 이를 어기고 집배원들에게 (대체)근무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오는 24일 간부 상경투쟁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노조는 “매번 반복되는 집배원 대체 근무방침을 철회시키고 우정사업본부의 택배 물량 전가를 막아내겠다”고 “(16일)회견을 시작으로 24일 간부 상경투쟁까지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택배원 파업으로 인한 휴일·연장근무를 멈추고, 택배원 파업 구역에 대한 접수를 중지할 것과 우체국 물류지원단 계약 체결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