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접수사 부서 확대 중점
임시 수사팀 ‘장관승인’ 폐지도
법무부가 최근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편은 사실상 권력수사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만간 단행될 검찰 인사와 함께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기업과 정치권을 향한 대대적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조직개편안 관련 일선 의견을 수렴 중이다.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기 위해 의견 수렴 후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달 말 국무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주요 수사를 도맡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개편이 눈에 띈다. 현행 반부패·강력수사1·2부는 반부패수사1·2부로 바뀌고, 경제범죄형사부는 반부패수사3부로 바뀐다. 강력부와 합쳐져 있던 반부패 수사부서가 분리되면서 과거 특수부 때처럼 1·2·3부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부서명 변경 차원이 아니라 향후 직접수사를 확대할 것이란 ‘시그널’이라는 게 수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9월에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률이 시행되기 전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차원일 수 있다”며 “대형 사건의 경우 각각의 특수부가 다같이 달라붙기도 하는데 그런 점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조직 개편으로 약화된 수사력을 복원하자는 차원이지만 결국 수사력이 집중된 전국 최대 지방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 개편인 만큼 정치인과 대기업 등 권력수사에 나설 수 있는 진용을 갖추기 위한 준비 작업이란 것이다.
나아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9월 시행돼 직접수사 범위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축소된다고 해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비롯한 직접수사 부서가 주도하는 권력수사가 계속 이어지게끔 하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형사사건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검찰로선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불린 수사권 제한 법률 개정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수사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을 것”이라며 “9월 이후에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직접수사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경계도 모호한데다 두 범죄는 수사 개시할 수 있도록 했으니 명분도 있어 더 강하게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개편에는 특별수사팀 형식의 임시 수사팀을 설치할 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부분도 추 전 장관이 취임 직후 지시하면서 2020년 1월 신설된 조항이었다. 검찰 자체 판단에 따라 특별수사단 같은 개별 사건의 임시 수사팀을 조직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반부패수사부 같은 직접수사부서가 없는 검찰청의 경우 형사부 중 한 부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도 없애 모든 형사부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개편하는 것도 직접수사 확대 맥락이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