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형성 심하게 왜곡…피해자 정신적 고통받아”
유시민 “한동훈, 오류 저지를 수 있어…항소 예정”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피고인의 계좌를 들여다 봤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는 여론 형성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처벌을 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도 의심할만한 사정은 있었으나 실제로 계좌를 들여다 봤는지는 알 수 없다”며 “피고인이 사과문을 게시한 바 있어 어느 정도 명예는 회복한 것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선고가 끝난 직후 유 전 이사장은 취재진에 “한 장관이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해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한 장관도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이사장은 선고 결과에 불복, 항소할 방침이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7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 장관은 해당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고발 이후인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으며, 최후 변론에서 역시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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