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가 7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2년 일반(대리·친인척) 가정위탁 부모 보수교육’을 열었다.
위탁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에는 팔달구·권선구 내 일반가정위탁 세대 중 대리(친조부모·외조부모에 의한 양육)·친인척(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가정위탁 부모 40여 명이 참여했다.
최영주 HD행복연구소 소속 전문 강사,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 등은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주요 개념 ▷가정위탁 서비스 안내 ▷아동학대 예방법 ▷온 가족 심리적 면역력을 높이는 감정 코칭 대화법 등을 주제로 교육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친부모의 사망·질병 등 사정으로 아동을 돌보지 못할 경우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희망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해 안전하게 양육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오는 13일 시청 대강당에서 영통구·장안구 내 대리·친인척 가정위탁 부모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일반 가정위탁 부모 보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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