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수사 중
50대 환자 “모든 정밀검사해 달라” 의료진에 요구
응급대원 제지에도 소란 피워
“응급실서 환자 난동 부지기수”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신현주 수습기자]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 다가온 의료진의 손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풀렸지만 여전히 병동에선 응급환자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4월 말 A(53)씨에 대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A씨는 서울 종로구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지만 의료진에게 모든 종류의 검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의료진은 진료를 받은 뒤에 정밀 검사가 가능하다고 A씨에게 알렸지만 이에 분개한 나머지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윽고 온도를 측정하려 다가온 의료진에게 A씨는 “싸가지 없는 게”라며 간호사의 손을 때리는 등 욕설을 퍼부었다.
의료진의 만류에도 A씨가 난동을 피우자 급기야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모든 검사를 다 진행해달라’는 A씨의 요구에 현장에 있던 의료진은 의사의 진료를 받고나서야 할 수 있다고 안내도 했다”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간호사가 체온과 심전도를 검사하려 A씨에게 다가서자 간호사의 손을 때리면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응급실에 있으라는 119 구급대원의 안내에도 계속해서 난동을 피웠다”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A씨처럼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우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로 인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피로가 적지 않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욕설 등 환자들의 난동에도 의료진이 매우 인내하는 편이라서 A씨의 사례처럼 법적 대응까지 가는 경우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정도”면서도 “환자들이기에 의료진이 화가 나도 참고 넘기는 편이 부지기수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간호사도 그날 일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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