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1 지방선거 관련사범 총 1003명 입건
6, 7회 지방선거 입건자 수 절반 수준으로 집계
수사권 조정 통계 반영 변경, 규제 완화 등이 원인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등 검찰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사범 41명도 입건·수사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입건된 인원이 6회와 7회 지방선거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선거 당일인 1일 자정 기준 지방선거 사범 1003명을 입건(구속 8명)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 등 총 878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입건자 수는 제6회 지방선거 관련 입건자 2111명, 7회 지방선거 입건자 2113명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검찰은 대선이 치러진 지 84일 만에 선거가 치러져 투표율이 하락했고, 종전과 달리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자체 입건 선거사범 통계는 반영되지 않은 점을 입건자 감소 원인으로 분석했다. 또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직접 통화 및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돼 선거 관련 규제가 완화된 점 등도 이유로 꼽았다.
입건자들의 혐의를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수수 사범이 321명(32.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입건자 중 18.2%를 기록했던 7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금품수수 사범 입건자 비중은 13.8%포인트 증가했다.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사범이 339명(33.8%)으로 뒤를 이었다.
검찰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사범의 경우 41명을 입건·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선거 관련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12월 1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선거관리위원회 등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더라도 경찰, 선관위와 협력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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