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기 차장, 36기 부장 승진 관련 서류 제출 요청

통상 서류 받은 후 3주~한 달 뒤 실제 인사 단행

시작도 안한 총장 인선과 비교하면 더 빠를 전망

인사에 총장 의견 반영 어려워…장악력 떨어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동훈 장관 취임 다음 날 검찰 인사를 단행한 법무부가 후속 인사 작업에 착수했다. 일선 검사들에 대한 인사가 먼저 가시화 되면서 차기 검찰총장의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일선 부장급으로 근무하는 사법연수원 32기 검사들에게 최근 차장 승진을 위한 인사검증 동의서 관련 서류를 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부부장급인 36기 검사들에게는 부장 승진을 위한 인사 관련 서류를 내달라고 전달했다. 검사장급 승진 대상인 30기의 경우 이번에 제출 요청이 없었는데 지난해 30기까지 검사장 승진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승진 대상이 되는 기수들에게 일괄적으로 재산 등록 상황 및 주요 업무 성과, 상벌 내역 등을 기재한 인사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인사를 단행한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지만, 내부적으로 ‘평검사→부부장→부장→차장→지검장→고검장→검찰총장’ 순으로 승진 단계를 밟는다. 2020년 여름 인사에선 그해 7월 중순 검사들로부터 인사 관련 서류를 받고서 8월 7일 검사장급, 8월 27일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엔 5월에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고 6월 4일 검사장급, 6월 25일 중간간부 인사를 냈다. 검사들로부터 서류를 받은 뒤 3주 내지 한 달 후 실제 인사가 단행되는 셈이다.

현재 총장 인선 작업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후속 검찰 인사가 총장 임명 전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총장 후보가 정해지긴커녕 3~4명의 후보군을 추리기 위한 총장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검찰청법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 인사에 총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대로 검찰 인사가 날 경우 총장 임기 시작 전 진용이 갖춰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차기 총장의 검찰 장악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다음날 단행된 인사로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보직이 채워진 상황이어서 총장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인사 자리는 이미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총장 인선 전 인사에서 대검 간부진마저 대폭 교체되면 총장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한 장관과 이원석 대검 차장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더 커지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선 후속 인사도 대규모로 이뤄지는 통상의 정기인사 방식이 아니라, 부분 부분 나뉘어 단행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