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
최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31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욕설과 비방이 담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보수 성향 단체들을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대리인을 통해 이날 3개 보수단체 소속 회원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피고소인들이 사저 앞에서 집회하는 동안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혐의는 세가지다.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집회를 하는 동안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욕설 및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함으로써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협박),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개최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이다.

경찰은 향후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피고발인을 불러 혐의 유무를 가릴 계획이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