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장동 원주민들에게도 고발당해
檢,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도 수사 중
‘성남 FC’·‘법카 유용’ 의혹도 피의자 신분
현직 의원되면 강제수사 사실상 어려워져
법조계, “체포·구속, 수사에 간접적 효과”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의원 당선시 생기는 ‘불체포 특권’에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향후 선거결과에 따라 이 후보가 고발된 사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경기 성남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 후보를 고발한 사건을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에 배당했다. 지난 11일 대장동 원주민들은 “강제수용권을 악용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준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후보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1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현재 이 후보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 중이다.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종현)는 지난 3월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거론되는 나승철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나 변호사가 과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게 된 경위와 구체적 수임료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 중인 ‘성남FC 부당 후원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서도 이 후보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 FC를 운영하며 후원금을 대가로 기업들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지난 2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제3자 뇌물죄 피의자로 이 후보를 적시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지난달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후보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김씨가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집안일과 음식 배달 등 사적 심부름에 경기도 공무원을 동원한 의혹이 있다며 이 후보와 김씨 등을 국고 손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향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 후보가 당선되면, ‘불체포 특권’이 생겨 구속 수사는 불가능해진다. 헌법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통상 수사 기관은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보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게 된다.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가 아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 후보가 당선할 경우 과반 의석을 보유한 야당 현직 의원이자 전 대선후보라는 점에서 혐의점이 뚜렷하지 않는 이상 검찰과 경찰이 현실적으로 강제수사 착수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섣불리 강제수사에 나섰다가 ‘정치보복’이란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게다가 불체포특권이 생긴 것 자체도 수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 체포나 구속이 됐다는 건 ‘힘이 빠졌다’는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치를 안 보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며 “체포나 구속 후엔 주위 참고인 등이 쉽게 입을 열게 되는 간접적인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포나 구속이 안 돼 있으면 얼마든지 공범들하고 연락이 가능하고, 말 맞추기가 가능해 수사는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도 이 후보의 불체포 특권과 관련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이 전 지사는 모든 의혹 앞에 자신이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이재명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다가 어려워지니 심통 부리는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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