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날’ 맞아 권익보호 촉구

격리→일반병동 전환 환자수 증가

의료법과 독립된 간호법제정 요구

12일은 ‘제51회 국제 간호사의 날’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고강도 업무에 몰렸던 간호사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회복이 시작됐지만, 오히려 더 심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간호사단체들은 법적으로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간호사들이 최근 업무 부담이 증가한 이유는 일상회복에 따라 코로나19 격리병동을 순차적으로 일반병동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입원 환자 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한국은 간호사 1명당 적게는 15명 많게는 40명의 환자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은 법적으로 간호사 1명당 환자 3명, 미국과 호주는 각각 5명과 7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고 의료연대본부는 강조했다.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 재직 중인 김혜진(35) 간호사는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2월과 비교했을 때 일반병동 입원환자 수가 약 12% 이상 증가했다”며 “코로나19 때보다 오히려 업무 부담이 늘었다”고 말했다.

간호사단체들은 간호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의료법과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호법은 발의된 지 1년 만인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복지위 전체회의 등 향후 절차에 진통이 예상된다.

채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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