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정보 등 빼돌려 자사 영업전략 활용 혐의 등

대법원 “이미 공개된 정보…접근권한 넘지 않았어”

1심 “상당한 손해” 유죄…2심 “비공개 정보 아냐” 무죄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연합]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경쟁사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숙박·여가 플랫폼 ‘여기어때’의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환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직원 4명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의 앱을 통하지 않고 이 사건 서버에 접속했다거나 크롤링(검색 엔진 로봇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 등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접근권한이 없거나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에 대해 무죄판단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수집한 데이터가 피해자 회사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상당히 알려진 정보로서 수집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않거나, 이미 공개돼 피해자 회사의 앱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의 심 전 대표는 2016년 경쟁사 '야놀자'의 전산 서버에 1595만여회 가량 접속해 숙박업체명, 주소, 방이름, 입·퇴실 시간, 할인금액 등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프로그램 개발자를 통해 마치 이용자가 야놀자 앱을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서버에 접근한 뒤 크롤링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했다. 이 정보를 분석해 야놀자의 영업 전략 및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사의 영업전략 수립 용도로 사용했다.

야놀자 앱 서버에 접속해 특정 거리 내에 있는 모든 숙박업소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서버에 부담을 줘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앱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업무방해 혐의도 있다.

1심은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영업전략팀장과 프로그램 개발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서버관리 및 영업담당 직원은 벌금 500만원, 위드이노베이션 법인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쟁업체에 유출될 경우 회사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 회사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수집, 보충, 갱신, 가공한 정보로 사전에 허용된 검색조건에 따라 개별, 제한적으로만 공개됐다”고도 설명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분의 복제’로 보고 유죄 판결했다.

항소심은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야놀자가 빼돌린 정보가 일반인에게도 공개되는 수준이라 보고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제휴 업체번호, 업체명, 주소, 방이름, 가격 등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한 수준인 점이 감안됐다. 재판부는 “앱을 통해서 다소 번거롭더라도 크롤링을 한 것과 같은 종류의 양과 정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비공개 정보를 취득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판단도 이와 같았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 있다고 볼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