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징역 20년 선고

금전 문제·아내와 이혼 등으로 말다툼 끝에 부친 살해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 침해한 중대 범죄”

서울북부지법. 김영철 기자
서울북부지법. 김영철 기자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2)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친인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 받아야 할 것”이라며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한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잃은 피해자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 할 수 없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 등 잔혹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범행 직후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고자 자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형제 자매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2시께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와 이혼을 요구한 아버지와 금전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