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장장 1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주요 낙마 대상으로 규정하고,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