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논평 내고 유감 표명

변협 [연합]
변협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결정한 검찰 처분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12일 논평을 내고 “검찰 처분은 법리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 아닌, 다분히 여론과 외부 시선 등을 강하게 의식한 회피성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며 “법무부 장관 인선 교체기에 이 같은 결정이 성급히 나오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변협은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직관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까다로운 사실관계와 생소한 변호사법의 해석, 그리고 복잡한 법리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며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다소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 특정 알선의 도구로 활용된 이른바 ‘형량예측’ 서비스의 본질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점은 여러 의문을 자아낸다”며 “이미 플랫폼과 자본에 의한 종속과 착취, 그로 인한 폐해가 모든 산업 영역에서 빠르게 노정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결정이 졸속으로 내려지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고발한) 직역수호변호사단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해 조만간 항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변협 또한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항고 절차를 통해 법리와 상식에 입각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강범구)는 변호사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로앤컴퍼니와 대표 김모씨에 대해 각각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간 대립 등 사건 파장을 고려해 외부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듣고 수사 결과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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