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임은정(48·사법연수원 30기)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정기 검사적격심사에서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임 담당관은 “검사의 신분 보장, 그 진수를 보여줄 각오를 계속 다져왔다. 잘 감당하겠다”고 담담하게 입장을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올해 검사적격심사 대상자인 임 담당관을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하고, 대검찰청에 특별사무감사를 의뢰했다. 향후 적격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 결정을 내릴 경우 강제 퇴직 가능성이 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은 임명 뒤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이 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대검의 감사를 받는다.
심층 적격심사를 받는 검사는 검찰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적격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임 담당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현직 총장, 검사장 등을 고발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다”면서 “2015년 11월 잘릴 거라는 동료의 귀띔을 받고 ‘신분 보장의 진수를 보여주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검사의 신분 보장, 그 진수를 보여줄 각오를 계속 다져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내부고발자의 고단한 삶을 작심하고 결행한 후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견뎠고 윤석열 정부도 마저 잘 견딜 각오”라며 “잘렸을 경우에 대비한 소송은 2015년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다.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2001년 임관한 임 담당관은 올해 21년 차로, 이번이 3번째 적격심사다. 그는 2015년에도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적격심사위에 회부됐다. 당시 심사위는 논의를 거쳐 임 담당관의 퇴직을 건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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