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30대 여성이 아파트 위층 주민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려고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평소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중순 코로나19에 걸린 채 거주하고 있는 울산 한 아파트의 위층 주민 자전거에 자신의 분비물을 휴지로 묻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위층 현관문 앞에 놓인 자전거 두 대 중 아이용 자전거 손잡이에 분비물을 묻혔다.
위층 주민은 문 위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A 씨의 행동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자전거 손잡이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다만 위층 주민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게 특수상해미수 혐의와 함께 감염병법 등 다른 법을 위반했는지도 검토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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