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로펌, 완전한 재택근무 제안…조건은 급여 삭감
“소수만 원할 듯…일주일 이틀 재택이 적당”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로펌 ‘스티븐슨 하우드’(Stephenson Harwood)가 직원들에게 완전한 재택근무를 허용하되 급여는 20% 삭감하는 근무방안을 제시했다.
영국 BBC의 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스티븐슨 하우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런던 외곽에 거주하며 재택근무 할 직원을 채용한 뒤 사무실 근무 직원에 비해 적은 임금을 지급해왔다. 물가가 값비싼 런던에 출근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계약이다. 단, 직원이 사무실에 나갈 필요가 있을 때는 교통비를 보전했다.
스티븐슨 하우드는 최근 이같은 ‘재택근무’를 기존 직원들에게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건은 급여를 20% 깎는 것이다. 회사는 파트너 변호사를 제외한 정규직으로 일하는 모든 직원이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사의 파격적 제안을 선호할 직원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변호사 시험에 막 합격한 신입 변호사의 경우 9만 파운드(약 1억4000만원)를 연봉으로 받는다. 런던 물가를 감안해도 실전 업무 경력을 쌓고자 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7만2000 파운드만 받고 집에서 일하기를 원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회사 대변인은 완전한 재택근무보다는 일주일에 최대 이틀까지 집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현재 정책이 런던과 파리, 그리스, 홍콩, 싱가포르, 한국에 있는 1100명 대부분에게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