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 예고

소송 절차 ‘자녀 중심’으로 개편

친권·양육재판 자녀진술 들어야

앞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가 감치되는 법적 기준이 엄격해진다. 미성년 자녀는 특별대리인 없이도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예고했다.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양육 관련 소송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를 위해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가 신설되고 양육비 이행 기준이 강화된다. 가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이뤄지는 사실상 ‘첫 전면’ 개정이다.

우선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법원에 직접 친권상실 청구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미성년자가 ‘특별대리인’을 지정해야 가능한데,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특별대리인으로 부적절한 데다 다른 친척은 맡지 않으려 하는 경향으로 선임에 어려움이 있었다. 친권 상실이란 아동에 대한 거소지정권과 징계권, 재산관리권 등 자녀가 만 19살 성년이 되기 전까지 부모가 갖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뜻한다.

친권 및 양육권을 정하는 재판에선 나이와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의 진술 청취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법원이 ‘13세 미만’ 자녀의 경우 의사를 듣지 않고도 이혼, 친권자 지정 등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다.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앙육비 지급의무자의 감치 기준이 기존 ‘3기(3개월)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변경된다. 또 가정법원 재판 도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부여된다. 현행법은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절차보조인’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절차보조인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가정법원에 보고하거나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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