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발표
대통령 경호처 채용 과정도 '주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대통령비서실이 청와대 홈페이지 개편사업과정에서 구체적인 재원 마련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 체결 계약을 맺고 추후 예산 항목 조정을 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에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청와대에 대한 감사를 정기 감사를 벌인 결과, 대통령비서실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없이 지난해 6월 11일 '국정과제 추진현황 웹페이지 제작 및 운영 용역'을 위한 계약을 맺기로 하고 같은 해 6월 30일 A 사와 계약 금액 4억7500만원의 용역을 체결했다.
대통령비서실은 10월 6일 용역수행에 따른 1차 대금 99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전용절차 없이 '정보화 추진' 세부사업의 일반연구비 예산으로 용역 대금을 집행했다. 대통령비서실은 12월에 와서야 전용 및 세목 간 예산조정을 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전용, 세목 간 예산조정 등 절차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 전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와 지출행위를 미리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란다"며 주의조치를 내렸다.
대통령경호처의 채용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2020년부터 작년까지 10차례에 걸쳐 공개 경쟁 채용 또는 경력 경쟁 채용으로 경호직과 방호직 직원을 뽑았지만 이중 9차례 채용공고에 선발 예정 인원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호처는 선발 예정 인원을 공개하면 세부 직제나 현재 인원이 테러범 등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경호처는 또 2020년 임기제 가급(2개 분야, 각 1명) 채용 계획을 세울 때 서류전형 합격자를 7∼10명으로 정하고도 코로나19로 인한 응시자 안전을 사유로 3명만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호처는 작년 경호직 6·7급(4개 분야, 각 1명) 채용 계획을 만들 때는 체력검정 합격자를 5명으로 정했으나 다수에게 면접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응시자 7명 모두에게 면접 기회를 주는 등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감사원은 경호처에 "경호업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선발 예정 인원을 구체적으로 공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채용의 공정성·투명성이 훼손되지 않게 채용계획과 달리 전형단계별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경남 김해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 근무하는 대통령경호실 방호직 공무원의 출동 대기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사저 인근에 자비로 숙소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통령경호처장은 지방에서 근무하는 방호직 공무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의 이번 정기감사는 사전에 수집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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