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오후 국무회의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공포될 듯
권성동 “민주, 목적·수단 정당치 못해…꼼수로 점철”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일부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번 검수완박법 처리는 국회법 규정을 완전 무시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꼼수 사보임으로 시작해 꼼수 탈당, 꼼수 안건조정위원회, 꼼수 본회의, 그리고 꼼수 국무회의까지 모든 게 꼼수로 점철된 처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정당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목적과 수단이 모두 정당하지 못했고 불법으로 점철 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다. 이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께서 잘 내려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고 회피하겠다는 의도”라며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을 개편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 거쳤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또, 국무회의가 이날 오후로 연기된 것에 대해선 “오전 10시에 정기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오후 3~4시에 열릴 것 같다”며 “그 이유가 뭐겠나.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연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왜 국민들이 반대하는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공포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는지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듣고 싶다”며 “면담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법에)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될 것이다. 해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선 문 대통령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는 오전 10시께 개의한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의 한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174명 중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표결됐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지난달 30일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hwshi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