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늦춰 열고 ‘검수완박’ 법안 공포 전망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거부권을 꺼내들지 않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는 통상 열리는 시간인 오전 10시가 아니라 오후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국무회의에 앞서 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다음 오후 국무회의에서 앞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차례로 의결·공포하기 위해서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으면 지난달 30일 먼저 본회의에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정부로 이송된다. 결국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민주당의 복안이 관철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와 관련,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개최 시점과 방식에 관련해 청와대에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당의 의사는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3일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 일단 본회의가 끝나면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폭거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박살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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