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실험하듯 단체접종…계획 살인”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학부모단체가 국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강제해 학생들이 사망하는 등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2일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는 서울 서대문구 금화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3 학생들의 경우 임상이 끝나지 않은 백신으로 임상실험하듯 강제동의서를 받아 단체접종을 한 ‘계획살인’이었다”며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정책을 강하게 규탄했다.
학인연은 “교육부는 학생들의 접종을 강제하여 학생들이 생명을 잃었고 부작용으로 사지마비 등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에 백신 피해 학부모들은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인연은 “문재인 정부에서 학생 백신 접종을 강행한 관계자들의 만행을 공개하고 끝까지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퇴임한다고 해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학인연 소속 학부모들은 지난 2월 유 부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4개 부처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17개 시도교육감,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장(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 50여 명을 고의살인·중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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