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폭행·경찰관에 가스총 쏜 박상학
2심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보통 사람 일 아니지만 여러 상황 고려”
‘범행 사용’ 가스총·탄환 몰수와 보호관찰 명령도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취재진과 신변보호 경찰관을 폭행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일승)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박 대표의 범행에 사용된 가스총과 탄환을 몰수할 것을 명령했다.
박 대표는 2020년 6월 서울 송파구의 자택을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박 대표는 경찰이 주소를 알려줬다 오인해 3번에 걸쳐 가스총을 발사했다”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의심된다”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대표에 대해 “무거운 전과는 아니더라도 전과가 많은 편”이라며 “당시 상황이 특수상황이고 신변을 위협을 느끼는 점을 고려해도 벽돌을 취재인에게 던지는 행위 등 여러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박 대표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 사회에서 일정 기간 격리해야 할지 고민했다”면서도 “사회 안정과 박 대표의 상황을 고민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취재진이 허락 없이 공동 현관으로 들어가는 등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인터뷰를 시도한 점을 고려했다.
1심에서 당시 검찰은 “박씨의 준법의식이 희미해 재범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박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에 불복한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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